남편 침대 속 낯선 여자, '결정적 사진' 없어도 이길 수 있을까?
남편 침대 속 낯선 여자, '결정적 사진' 없어도 이길 수 있을까?
남편의 자백 녹음과 자녀의 목격…변호사들 “승소 가능성 매우 높다”

15년간 별거한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자녀와 목격한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15년간 떨어져 지낸 남편의 집을 새벽에 찾은 아내와 자녀. 이들을 맞이한 건 남편과 벌거벗은 채 잠든 상간녀였다. 충격으로 현장을 찍진 못했지만, 남편의 '자백 녹음'과 자녀의 목격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법조계는 결정적 사진이 없더라도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승소 전략을 짚어봤다.
새벽의 급습, 아수라장이 된 '우리 집'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15년간 떨어져 지내온 A씨. 휴가를 맞아 자녀와 함께 새벽에 찾은 서울의 '본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한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 놀란 A씨와 자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길 경황조차 없었다. 이내 아수라장이 된 집. 분노한 자녀가 상간녀의 가방을 던지자, 상간녀는 바닥에 흩어진 소지품을 허둥지둥 주워 담았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A씨 자녀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겼다.
집안 곳곳에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고,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역시 가족사진이었다. 하지만 상간녀는 발각되자마자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라고 둘러댔다.
혼란 속에서도 A씨는 상간녀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전날 밤 11시에 통화하고 새벽 0시에 '도착/알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남편이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비는 통화 내용과 불륜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까지 모두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 사진 없는데…'자백'과 '목격'이 핵심 열쇠
가장 결정적인 '벌거벗은 현장' 사진을 놓친 A씨는 불안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자녀 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며 "남편의 자백 녹음파일까지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A씨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자백이나 신빙성 있는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자녀가 직접 목격한 경우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다.
상간녀의 '모르쇠' 항변, 법정에서 통할까?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는 "가족사진이 있는 의뢰인님의 집에서 상간 행위가 이루어진 점과 배우자가 가족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등으로 설정해두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상간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 또한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가족사진이 있는 집에서 발견된 점, 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사진인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상간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