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남편을 어찌해야?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남편을 어찌해야?
남편이 계속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했다면, 조만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돼
조속히 이혼소송 제기하고,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할 것 권해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의 남편이 이를 계속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의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남편은 임시조치 후에도 A씨에게 전화와 카톡을 계속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의 임시조치(접금금지) 위반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 남편은 어제 또 1시간 동안에 11차례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그런 남편이 너무 무서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일이 준비 중인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이미 한차례 위반해 고소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했다면, 이제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모든 위반 사실(전화, 문자, 카톡 등 연락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고,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라”고 권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남편이 수시로 임시조치 명령(접근금지)을 위반했기에 조만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하는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이 같은 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임시조치(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도록 하라”고 노경희 변호사는 조언한다.
김의지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임시조치 위반은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위반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