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너 죽인다” 3시간 칼 들고 폭행…맨발 탈출 아내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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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너 죽인다” 3시간 칼 들고 폭행…맨발 탈출 아내의 절규

2025. 12. 01 10: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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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명백한 살인미수, 실형 가능성 높아”…3년 전 코뼈 골절에도 합의해줬지만 더 큰 비극으로

술에 취한 남편에게 3시간 동안 칼로 살해 위협을 당한 아내가 맨발로 탈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다. /셔터스톡

“오늘은 너 죽인다” 3시간의 지옥…맨발로 탈출한 아내, 법의 심판을 외치다


“오늘은 너를 꼭 죽이겠다.” 술에 취한 남편은 칼을 들고 3시간 동안 아내를 위협했다. 속옷 차림으로 맨발 탈출에 성공한 아내의 절규는, 가정폭력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코뼈 부서져도 참았는데…되돌아온 건 살해 위협”


여성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시작했다. 남편은 A씨가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안의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잠갔다. 완벽히 고립된 공간에서 남편은 칼을 들고 약 3시간 동안 “오늘은 너를 꼭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남편은 A씨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의 머리 위로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그녀는 베개로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공격을 막아낸 베개는 속이 모두 터져나간 상태였다. A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남편은 “술 한 잔 더 마시고 죽여주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A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피한 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와 인근 슈퍼에 도움을 요청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이번이 세 번째이고, 두 번째는 3년 전”이라며 “당시 코뼈가 3~4군데 모두 부서져 수술을 했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지만 합의를 해주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선처의 대가는 더 큰 폭력과 살해 위협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남편은 사건 이후 A씨의 생활비 카드까지 정지시키며 일말의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번은 처벌을 원한다”며 법의 심판을 호소했다.


“이건 살인미수…‘가정’ 아닌 ‘형사’ 법정으로 간다”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진단했다. 단순 가정폭력을 넘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언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가정보호사건’(가해자 처벌보다 가정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끝나기보다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 역시 “단순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구속과 실형까지 가능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위가 살인미수(형법 제254조)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제284조)과 특수감금(제278조),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상해(제257조) 등 여러 중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다만 “살인미수는 수사기관이 잘 받아주는 편이 아니니, 고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3년 전 합의가 ‘독’이었다”…법원, 상습범에겐 ‘실형 10년’도 가능


법조계는 A씨 남편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년 전 코뼈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던 전력이 이번에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영석 변호사는 “이번에도 귀하가 합의(처벌불원)를 해 준다면 이번까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해, 피해자의 단호한 처벌 의사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예상 형량으로는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형이 거론된다.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잔혹성, 상습적 가정폭력,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은 모두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다. 실제로 유사한 가정폭력 살인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23노79)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아무리 좋게 봐도 특수상해, 특수협박인데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라며 사안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생존을 위한 첫걸음…‘접근금지’와 ‘결정적 증거들’”


전문가들은 A씨에게 즉각적인 신변 보호 조치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다. 노경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멍과 부기, 칼에 긁힌 상처 등에 대해 즉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터진 베개 사진, 과거 폭행 당시의 진료기록 등도 모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과거 합의했던 폭력 사건도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성을 입증하시면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오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임시 주거지원과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못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3시간의 공포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중범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묻는 무거운 질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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