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매매 업소 다닌 남자친구,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2년간 성매매 업소 다닌 남자친구,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 성매매
법원 "명백한 파탄 사유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시부모님까지 모셨는데, 뒤로는 퇴폐업소를 드나들고 있었어요."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A씨가 남자친구의 상습 성매매 사실을 알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A씨의 사연은 2023년 2월,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며 시작됐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 즉 시댁에 함께 살며 예비 며느리로서 미래를 그렸다. 주변 누구도 이들을 부부로 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달콤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최근 A씨는 남자친구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자친구가 2023년 5월부터 무려 2년 넘게 퇴폐 안마업소에 꾸준히 돈을 보내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남자친구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의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만 안 했을 뿐인데"…배신당한 믿음, 법적 보호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온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자친구의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명백한 책임 사유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 추민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경)는 "2년 이상 동거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쪽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매매' 입증 가능할까?
남자친구의 자백을 녹음해두지 못한 A씨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취가 없더라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계좌이체 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족들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역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역시 "계좌 이체가 유사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곳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간접적으로 성매매 정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남자친구의 자백, 명백한 이체 기록, 이를 아는 가족들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증거망을 형성하는 셈이다.
법원은 배우자의 성매매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합의 대행을 통해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을 압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신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