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피해자 휴대전화부터 몰래 챙겼던 가해 운전자…재판 넘겨지자 도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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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피해자 휴대전화부터 몰래 챙겼던 가해 운전자…재판 넘겨지자 도주까지

2022. 12. 01 17:40 작성2022. 12. 01 17:4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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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

가해자는 기소 후 도주…과속운전으로 검거

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금고 2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친 가해 운전자 A씨. 이내 A씨는 쓰러진 보행자의 휴대전화부터 몰래 챙겼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를 하다 과속운전으로 검거된 A씨. 이런 그에게 재판부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다.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의 일부다. 이 사건 가해자에게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으니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호소였다.


사건 당일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해자 A씨의 행적을 짚어보면, 가족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지난 2020년 9월,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를 운전 중이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가 크게 다쳤지만, A씨는 피해자의 최신형 휴대전화부터 몰래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뒤엔, A씨는 도주까지 했다. 결국 강원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A씨는 '과속운전'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B씨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상태라면,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폭력 등 전과…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지난 1월,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법정에 섰다. 이 혐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조 제1항).


이 사안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도 A씨에게는 불리한 정황이었다. 여기서 중상해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다.


특히 A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과도 있었다. △지난 201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2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그러나 정 판사는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았을 뿐, A씨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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