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7일은 공휴일일까?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번 4월 7일은 공휴일일까?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2021. 03. 22 18:30 작성2021. 03. 22 18:46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임기 만료 선거' 아니라 법정공휴일 될 수 없다

선거권 행사는 법적 권리⋯거절하는 사업주 처벌 규정 있다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이번 선거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울산에 사는 A씨 직장은 부산이다. 아무리 빨리 가도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A씨는 곧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때가 걱정이다. 회사에서는 "정상 출근"을 공지했는데, 출근한 뒤 "부산에 투표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자가용으로 움직여도 왕복 3시간에,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1시간 정도를 합치면 거의 반나절 가까이 회사를 비우게 되는데, 그래도 투표하러 갈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답은 '투표 시간 요구해 투표하러 갈 수 있다'다.


Q.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쉬는 날인가요? A.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거일은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법정 휴일이 아니다.


우리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은 오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의 사망, 부산시장은 사직으로 인해 선거를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해야 한다.


Q. 그럼 투표는 어떻게 하죠? A. "투표할 시간 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출근 의무가 있다는 점은 평상시와 같지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평상시와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월 7일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측 역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으로 보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인명부 열람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A씨는 투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다.


Q. 출근 전 투표하고 오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로톡뉴스는 22일 고용노동부에 만약 회사 대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할 경우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근 전에 무조건하고 와라'며 일괄적으로 지시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공장 근로자를 예로 들었다. 만약 "'선거 일자에 자리를 비우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며 근로자와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일(4월 2일과 3일) 선거일(4월 7일)에 진행된다. 사전투표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