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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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석방

2020. 02. 25 18:16 작성2020. 02. 25 1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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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6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됐지만, 오늘 석방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며 "이날 자정 전에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보석 취소 후 법정 구속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훈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보석상태 유지해야" 법정 구속에 불복해 재항고장 접수

강 변호사는 2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심의 결정이 부당하니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장 접수를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과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단, 이 전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 석방'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의 석방 결정은 임시로 내려진 결정에 가깝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은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석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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