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로 오토바이 100m 운전…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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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로 오토바이 100m 운전… 법원 '집행유예'

2025. 05. 02 14: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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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우발적 범행" 인정해 선처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방법원 정윤택 판사는 2025년 2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57분경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00m 구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처음부터 먼 거리를 이동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처음부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이번 사건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0 판결문 (2025.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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