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죽이겠다" 7년간 1000번 민원 넣다 공무원 머리 망치로 내리친 60대
"내가 너 죽이겠다" 7년간 1000번 민원 넣다 공무원 머리 망치로 내리친 60대
7년간 1,000회 민원 제기한 주민, 방문 상담 공무원 뒤통수 가격해 2주 상해

7년간 1,000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다가 자신을 찾아온 공무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7년간 1000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다가, 결국 자신을 찾아온 공무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태환)는 2024년 7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망치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파주시 자택 인근 접착제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비소 중독 피해를 봤다며 2017년부터 시청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1000회가량 제기했다.
사건 당일인 2024년 1월 26일, 파주시청 공무원 B씨는 민원 처리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 상담 중 B씨가 병원 진단을 제안하자 A씨는 "나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들어간 뒤, 망치를 들고 나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망치를 휘둘렀고, 차에서 나온 B씨의 뒤통수를 1~2차례 가격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 공무원이 증거를 없애려 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해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민원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만큼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신체화장애(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판결문 (2024. 7. 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