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포기 각서 썼어도, 2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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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포기 각서 썼어도, 2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7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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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를 무효화하고 정식으로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 방법이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한 부부. 재산 분할 협의서도 함께 작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1000만원 빼고 다 가져간 전 남편

결혼한지 14년이 되던 해.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의 폭력과 강압에 못 이겨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그녀에게 남은 건 현금 1000만원과 자동차 1대뿐. 그동안 모았던 예금, 보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심지어 A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체와 영업용 차량도 남편이 가져갔다. 그런데 남편은 영업용 차량의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포기각서를 쓸 당시 이 부분은 남편이 갚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었다.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재산 포기 각서를 무효화하고 정식으로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한다.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를 찾아왔다.


이혼 전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각서는 '무효'

이를 자문한 변호사들은 각서를 썼어도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혼 전 작성한 각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는 "이혼 전에 어느 한쪽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혼에 임박해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라도 어느 한쪽의 청구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스45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써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협의'라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재산분할합의서는 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 박창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충분한 협의 자체가 없었고, 이후 협의 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산 법률사무소 명현호 변호사는 "전 남편과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협박 및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협의서 작성 당시 전 남편 명의의 또 다른 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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