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해준다는데, 괜찮을까?
법률사무원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해준다는데, 괜찮을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그런 사람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변호사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A씨에게 법률사무원이 30만 원만 받고 소송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셔터스톡
지인에게 500만 원을 사기당한 A씨가 그를 형사고소 했다. 가해자는 이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가 없었기에 A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민사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니,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던 차에 A씨가 한 법률사무원을 소개받았는데, 그는 30만 원만 주면 책임지고 소송을 대리해주겠다고 한다.
그에게 소송을 맡겨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A씨에게 조언한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면, 소송을 대리해주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원이 소송업무를 대리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되며, 이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감독을 받으며 법률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타인에게 어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누군가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률서비스에 관해, “특정 사건의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소장 정도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