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했다는 예비 아빠 송중기…이제 그의 영국인 아내도 코리안?
혼인신고 했다는 예비 아빠 송중기…이제 그의 영국인 아내도 코리안?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이 혼인하면, 국적은 어떻게 될까

배우 송중기가 영국인 연인과의 혼인 사실을 알렸다. 엄연히 국내 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과 된 이들. 이와 관련해, 국내 민법과 국적법 내용을 살펴봤다. /연합뉴스·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인스타그램
최근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주연으로 활약했던 배우 송중기가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일, 영국인 연인 케이티(Katy Louise Saunders)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리면서다.
이날 배우 송중기는 팬카페를 통해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양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면서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민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해,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812조). 이처럼 국내법에 따르면 송중기와 케이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또한, 혼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은 영국인인 케이티도 배우 송중기와 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국적법에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고 다음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호.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지가 있는 사람
제2호.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지가 있는 사람
제3호. 배우자 사망·실종 등 사유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진 못했지만 1호나 2호의 기간을 채운 사람
제4호. 미성년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1호나 2호의 기간을 채운 사람
혼인과 동시에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케이티가 희망할 경우 남편인 송중기와 동일한 국적을 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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