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불법 웹툰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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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불법 웹툰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6. 08. 04 09: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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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스트리밍은 처벌 어렵지만

불법성 인지한 다운로드는 '법적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거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웹툰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폐쇄된 이후, 불법 복제물을 소비한 일반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꾸준한 법적 쟁점이 되어 왔다.


온라인 단순 열람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불법성을 인지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유료 웹툰 무단 복제한 '밤토끼', 이용자 처벌 논란

2016년 10월부터 운영된 '밤토끼'는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웹툰을 불법으로 복제해 게시한 범죄적 사이트다.


유료 웹툰이나 선공개 웹툰을 다수 포함하여 웹툰 업계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2018년 5월 23일 운영자가 구속되며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나, 불법 복제된 웹툰을 소비한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처벌이 가능한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 스트리밍은 '처벌 어려움',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 쟁점

법리적으로 볼 때, 이용자의 열람 방식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툰을 실시간으로 보는 '단순 스트리밍'의 경우 데이터가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될 뿐, 이를 유형물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 위반 사건을 심리해 온 법원 역시 스트리밍 방식에 대해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직접 묻기보다는 업로드 행위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문제 삼아 왔으며, 단순 열람 이용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반면, 웹툰을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했다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관련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다운로더가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불법성 인식했다면 면책 불가...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이용자의 고의성, 즉 '불법 파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정식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무제한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이트 내 불법 도박 및 성인 광고가 게재된 점은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 이후에도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우회 접속한 점이나 반복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이력 역시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한편 성인물 열람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밤토끼는 성인 웹툰과 성인 망가 등을 열람 제한 없이 무단으로 게시해왔다.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음란물의 단순 열람이나 시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청과 소지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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