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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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무죄’

2023. 04. 06 18: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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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차량 덮쳐

법원, “차량 충격 없이도 가로수가 썩어 넘어질 수 있었다"

화물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무죄로 풀려났다./셔터스톡

화물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로 풀려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썩은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다른 차를 덮친 게, A씨가 운전한 화물차와의 충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차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1분쯤 후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다른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B씨(46)가 보름 뒤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로수가 쓰러진 게 A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이 가로수에 가한 충격이 크지 않았고, 가로수는 이미 썩어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화물차가 들이받지 않았어도 이 가로수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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