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까지 썼는데…사실혼 남편에게 뜯긴 전 재산,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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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썼는데…사실혼 남편에게 뜯긴 전 재산, 돌려받는 법

2025. 09. 10 16: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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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빌려주니 돌아온 건 폭력과 쓰레기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억 1600만 원을 빌려주자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은 괴물로 변했다. 4년 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재산이 공동 명의가 되니 혼인신고 없이 평생 살자"는 달콤한 말로 시작된 사실혼 관계였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남편은 이 돈으로 4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돌변했다. 돈을 갚기는커녕 "네 부모에게 돈을 빌려오라"는 폭언과 함께 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집은 그의 저장강박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빌려준 내 돈 1억, 어떻게 돌려받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려간 1억 1600만 원이다.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남편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희성의 정현영 변호사는 "소송 전 남편 명의의 4억 원대 주식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확보한 뒤에는 민사소송이 기다린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금은 물론 연 12%의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 폭행, 저장강박증 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명백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폭언 녹취, 폭행 사진,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재산분할 역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중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한다"며 "A씨가 보탠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은 당연히 A씨 몫이며, 빌려준 돈 1억 1600만 원 역시 A씨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시 고려된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이 모든 소송을 한 번에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합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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