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서…코로나 묻은 휴지로 아이 자전거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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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나서…코로나 묻은 휴지로 아이 자전거 닦아

2022. 05. 12 12:11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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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묻은 휴지…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특수상해

경찰, '특수상해미수' 적용해 조사중

윗집에 올라가 자전거 손잡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묻힌 A씨.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파트 복도에 놓인 유아용 자전거 손잡이를 휴지로 닦는 한 여성. 아이를 위해 이물질 등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묻힌 것이었다.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의심스러운 행동에 경찰에 이를 신고한 집주인은 나중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


MBC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바로 아랫집에 사는 이웃 주민 A씨. 그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코로나에 걸려 돌도 안 된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소음이 나자 홧김에 저질렀다."


코로나바이러스 묻은 휴지⋯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특수상해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죄로 처벌한다(제257조).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제258조의2)에 해당한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은 휴지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윗집 주민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확진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9조의3). 여기에 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의로 타인에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2분의 1의 형량을 가중해 처벌한다(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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