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으로부터 남편 살인 의심받고, 집 못 팔고, 1억 날렸는데도 '패소'한 이유
시댁으로부터 남편 살인 의심받고, 집 못 팔고, 1억 날렸는데도 '패소'한 이유
형사 무혐의·상속소송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1억 2천만원 청구는 인정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사망한 남편 F의 배우자 A(원고)와 그의 형제자매들(피고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남편 F이 2023년 4월 19일 새벽, 거주하던 아파트 뒤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남편의 형제자매들인 피고들은 A씨가 F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피고들은 A씨를 '상속 결격자'로 만들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시가 측은 올케(A씨)가 남편을 살해한 '상속 결격자이다'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워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남편 살해 의혹'에서 시작된 고소와 가처분, 그리고 무혐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영상, 현장 감식, 부검 감정 결과 등 여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F이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법적 조치들 역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종결되었다.
피고들이 신청한 예금 채권 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는 2023년 9월, 피고들이 제소명령을 받고도 본안의 소 제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역시 A씨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따라 2024년 6월 취소되었다.
피고들이 "A가 F을 살해한 상속결격자이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F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년 6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처분 때문에 집 못 팔았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A씨는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등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허위 고소와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살인자라는 누명을 입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상 손해 청구: "호의적인 지급일 뿐, 법적 인과관계 없다"
법원은 A씨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매 목적물에 채권자의 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매수인은 가처분 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A씨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A씨의 위약금 지급과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 "권리 남용 인정할 증거 없어"
법원은 A씨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1.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비록 본안소송(상속회복청구)에서 피고들이 패소했으나, A씨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2.허위 고소(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A씨가 피고들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형사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160346 판결문 (2025. 9. 2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