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정당하게 적립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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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정당하게 적립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2019. 07. 04 08: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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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쇼핑몰 운영자인 A씨는 한 고객이 임의의 아이디 수천 개를 만들어 포인트를 부당하게 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반가량의 아이디로는 이미 지급된 포인트로 물건을 취득한 상태고, 아직 절반의 아이디로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씨는 고객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받고 싶어 합니다.


B씨는 2년 전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일하면서 포인트 적립을 안 하는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했다가 적발되어 퇴사조치 당했습니다. 대신 적립한 만큼 회사는 포인트를 차감했고, B씨는 마이너스였던 포인트를 후에 다 갚았는데요. 당시 담당자는 서류상으로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회사가 이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수의 업체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당포이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CGV는 이러한 포인트 부당이득 사례가 심각해지자 이용약관 제16조에 ‘회원 서비스 혜택의 제한’ 조항을 두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켓, 영수증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회원 탈퇴나 약관 철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법의 포인트 취득 및 사용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제741조에서 부당이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748조에서는 경우에 따른 반환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득을 취한 ‘선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한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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