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가 곧 가압류될 것 같은데,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팔 수 있나?
내 아파트가 곧 가압류될 것 같은데,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팔 수 있나?
가압류 상태에서도 매도 및 소유권 이전 가능
그러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상당히 저렴하게 팔리는 게 현실

금융업체 진 빚 때문에 가압류된 내 아파트를 팔아도 괜찮을까? /셔터스톡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에게 대부업체로부터 가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앞으로 열흘 안에 대출 원리금을 다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A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부동산담보대출로 85%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A씨는 아파트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급매로라도 아파트를 팔았으면 한다. 그러면 빚을 청산하고도 얼마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흘 안에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가압류돼 버릴 수도 있어 걱정이다. 그런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요?”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각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가압류는 임시 처분이므로 A씨가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를 100% 확약해주면 되고, 확약이 어렵다면 ‘가압류해방공탁’을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즉시 풀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법원 공탁소에 보증금을 공탁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해제 받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A씨가 매매대금을 받은 즉시 채무를 상환해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팔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해도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가압류된다면 매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릴 것으로 보인다.
홍현필 변호사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있으면 매수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며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은 다른 매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팔리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순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동산중개소에 특별히 이야기해 매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싸게 사기 위해 이런 급매 물건만 찾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