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처음 수사하는 사건은, 공수처 '내부 문건 외부 유출' 감찰
공수처가 처음 수사하는 사건은, 공수처 '내부 문건 외부 유출' 감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처장은 내부 인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수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착수했다.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점심쯤 '공수처 전 직원 감찰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다. 별표(★)를 네 개나 붙여 "★★즉시 보도★★ 가능하다"는 특별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는 본격적인 1호 수사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21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 무렵으로 추정된다"며 "공문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는 설명을 더 했다.
이번 감찰 돌입으로 공수처의 첫 수사는 '내부 감찰' 사건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는 해당 감찰 사건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을 보도자료에서 명확히 했다. 공수처는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해당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며,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의뢰하겠다고 한 수사기관은 검찰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는 내부 직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공수처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수처 청사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음 보강 작업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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