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미루려고 별 생각 없이 '허위진단서' 냈다가 재판받게 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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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미루려고 별 생각 없이 '허위진단서' 냈다가 재판받게 된 남자

2020. 02. 11 16: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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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회사 일로 예비군 훈련 미루고 싶었을 뿐인데⋯

'허위 진단서' 제출로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통보⋯변호사들이 입 모아 '위험' 경고하는 이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냈다가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이 있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신입사원 A씨는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한다"고 회사에 말하지 못했다. 뻔히 일이 바쁘단 걸 아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훈련을 연기했다.


별문제 없겠거니 여겼지만 오산이었다. 병무청은 그가 '꾀병을 부렸다'는 사실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기 앞에 붙은 죄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거짓으로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진단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 그걸 사용한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줄줄이 적용됐다.


무시무시한 혐의에 불안해진 A씨. 그래도 담당 형사 말에 마음이 놓였다. 전과가 없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던 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검찰로부터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통보한 '불구속 구공판'이 뜻하는 것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벌금형 정도로 끝내도 되겠다'라고 보는 사건들은 정식 재판을 걸지 않는다.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하지만 A씨 재판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이 확정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할 것이라면 구(求)공판이 아닌 구(求)약식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중한 사안으로 본 것"이라며 "이런 경우 검찰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지금부터 재판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들도 입 모아 "불리한 상황"⋯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피하려면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날짜가 잡힌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검찰은 당연히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주장해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죄명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는 "적용된 죄목이 다수인 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하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도 "대부분 이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자주 보았다"며 "우선 변호사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어떤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을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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