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배워 호주 가라" 스타강사 발언, 용접공이 50명 넘어서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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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배워 호주 가라" 스타강사 발언, 용접공이 50명 넘어서 '모욕죄' 아니다?

2020. 01. 14 16:25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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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 강사의 발언 논란 "수학 7등급이면 용접 배워 호주 가라"

해명은 했지만⋯"용접공 비하했다" "집단 모욕이다" 비판 계속

"'집단 모욕죄' 해당 안 된다"는 변호사들, 왜 그럴까?

유명 수학 강사 주예지씨가 방송 중 '특정 직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주씨가 손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입으로 '지잉' 소리를 내는 장면. /유튜브 캡처

뛰어난 미모와 강의 실력으로 외국에까지 이름을 알린 유명 수학 강사 주예지씨가 방송 중 '특정 직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주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도중 "수능 수학 영역 가형에서 7등급을 받을 거라면 용접을 배워서 호주에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용접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주씨가 손으로 용접하는 시늉을 하면서 입으로 '지잉' 소리를 낸 뒤에 "돈 많이 줘"라고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용접공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란 잘못된 고정관념을 토대로 용접공들을 모욕했다"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 주장처럼, 주씨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문제인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 세계 1타 강사' 화려한 별명 가진 유명 강사의 말실수

주씨의 수학 강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241만명이 시청했다. 동영상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학은 세계의 언어"라거나 "K-POP이 아니라 K-Math의 탄생"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그 뒤로 주씨는 'K-Math' 혹은 '전 세계 1타 강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 인터넷 강의 전문업체 스카이에듀로 소속을 옮겼다. 스카이에듀는 연예인 기획사처럼 소속 강사를 관리한다.


"용접공 비하하지 마라" 지적에 "그런 발언 아니었다" 해명했지만…

사건은 지난 13일 주씨가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주씨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능 수학 영역 가형 7등급은 공부 안 한 것이다. 노력해서 3점짜리 문제를 다 맞히면 5~6등급은 되는데 7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3점짜리를 틀렸다는 거다"라며 "그렇게 할 거면 용접 배워서 호주에 가야 된다. 돈 많이 준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뒤에 "아무튼 여러분 내가 지금 더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죠"라고 덧붙였다.


라이브로 진행된 이 날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발언이 끝난 직후 "용접공 무시"라는 단어가 채팅창에 도배됐다. 주씨는 이후 약 3분 가량 용접공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 제작진이 14일 주예지씨의 출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올렸다. /SBS 캡처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 제작진이 14일 주예지씨의 출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올렸다. /SBS 캡처


주씨는 14일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에 출연해 녹음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란으로 인해 출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집단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변호사들의 판단 기준은?

주씨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주씨가 용접공 집단을 모욕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집단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용접공이 국내에 수만명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집단으로 모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 변호사는 "집단에 대한 모욕 혹은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 문제 되는데, 그룹 내에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죄가 성립한다"며 "판례상 데이터를 보면 집단 구성원이 대략 50명 이하 수준이면 '집단모욕죄'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고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예지 "불편 드려 죄송" 하루 만에 사과

주씨는 14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유튜브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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