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개 사료 먹고 쓰러졌는데 '찰칵'…결국 2살 아이는 영양실조로 숨졌다
배고파 개 사료 먹고 쓰러졌는데 '찰칵'…결국 2살 아이는 영양실조로 숨졌다
2살 딸·17개월 아들 제때 밥 주지 않은 친모·계부
딸은 끝내 영양실조·뇌출혈로 사망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에서는 자녀를 폭행하는 등 다른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에게도 밥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한 친모와 계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본 계부 B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A씨에게 전송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자녀가 굶주림에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자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3월,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약 7kg 정도로 또래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이었다.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B씨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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