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리 7배 고리대에 법원까지 속였다"... 외국인 9천명 울린 부자(父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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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금리 7배 고리대에 법원까지 속였다"... 외국인 9천명 울린 부자(父子) 적발

2025. 11. 24 17:59 작성2025. 11. 25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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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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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악용해 1,500회 불법 추심

해외 도주한 부친 인터폴 적색수배 단순 고금리 넘어 '소송 사기'

대부 관련 계약서 /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9천여 명을 상대로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고리대금업을 운영해 55억 원을 챙긴 부자(父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 대부를 넘어 허위 물품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까지 속이는 치밀한 '소송 사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 해외로 도주한 A씨의 아버지 60대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외국인 노동자 9천 명 울린 기업형 불법사금융의 전말

경찰 수사 결과, 이들 부자(父子)는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 머물며 어학원을 가장해 SNS 광고를 올리고 자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한국에 있는 아들 A씨는 직원들을 고용해 자금 관리와 추심 업무를 총괄했다.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돈을 빌린 외국인은 총 9,120명에 달한다. 대출 규모는 162억 원, 적용된 이자율은 최고 연 154%로 법정 한도(연 20%)를 7배 이상 초과했다.


이를 통해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만 55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변종 수법'에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일반적인 대부 계약서가 아닌 '허위 물품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산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 허위 계약서는 추후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법적 도구로 악용됐다.


A씨 일당은 이 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절차의 허점을 노려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횟수는 1,500회, 신청 금액은 50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 "너희 나라로 추방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했다. 금융 정보에 어둡고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단순 대부업법 위반 넘어선 '소송 사기'… 특경법 적용 가능성

이번 사건은 통상의 불법사금융 사건과 달리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법원 기망'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쟁점이 훨씬 무겁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크게 ▲소송 사기(특경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갈죄 성립 여부로 분석한다.


먼저 가장 중한 혐의는 '소송 사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A씨 일당은 금전 대차 관계임에도 물품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특히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된다. 일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대부업법 위반(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다. 대출 계약을 물품 할부 계약으로 둔갑시킨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이는 소송 사기의 수단이 된 범죄로, 사기죄와 경합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자격 박탈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인 데다, 사법 제도를 악용해 5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물론,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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