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미숙아 운다고 머리 가격한 아버지 "안고 흔들었다" 뻔뻔한 거짓말
생후 2개월 미숙아 운다고 머리 가격한 아버지 "안고 흔들었다" 뻔뻔한 거짓말
법원, 의료진 탓하던 부모에 중형 선고
"물렁한 영아 두개골 골절, 강력한 타격 명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후 57일, 세상의 빛을 본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안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의 머리에 남은 치명적인 골절상은 아이를 살리려던 병원 의료진의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학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아이의 두개골에 선명하게 남은 골절선과 뇌출혈 흔적은 단순한 흔들림이나 심폐소생술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누군가의 강력한 가격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법원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단호히 배척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돌아온 지 20일 만에 닥친 비극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30대 아버지 A씨와 32대 어머니 B씨 사이의 아들 C군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0일 만이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A씨는 C군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고, 이로 인해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이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 B씨는 남편의 폭행을 알고도 묵인했다. 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이다",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부부는 아이의 골절상이 병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법과학이 밝혀낸 '생활반응'의 결정적 증거
법원이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근거는 바로 '생활반응(Vital Reaction)'이었다. 생활반응이란 살아있는 신체에 상처가 났을 때 나타나는 출혈이나 조직 수축 등의 생체 반응을 말한다.
부검 결과 C군의 머리 부위 손상에서는 뚜렷한 생활반응이 발견됐다. 이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기 훨씬 전, 즉 집에서 살아있는 상태일 때 이미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병원 의료진의 처치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생후 2개월 영아의 신체적 특성에 주목했다. 이 시기 아기들의 두개골은 성인과 달리 매우 유연하고 연골 성분이 많다.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다.
법원은 "영아의 유연한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라면, 둔기로 내려치거나 벽에 부딪히는 것과 맞먹는 매우 강력한 타격이 있어야 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인용했다. 단순히 안고 흔드는 행위로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성 없는 태도"… 엄중한 심판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치료를 마치고 갓 집에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삼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자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흘린 눈물보다 57일 된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변명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