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치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지도 몰랐는데⋯네? 제가 뺑소니라고요?
부딪치지도 않았고, 사고가 난 지도 몰랐는데⋯네? 제가 뺑소니라고요?
다른 차량 차선 변경에 놀라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모르고 가버렸다면
'비접촉 뺑소니' 해당⋯사고 인식 못 한 점 소명해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A씨는 황당하기만 하다.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이 없어 의아하기만 하다. /셔터스톡
"OOO서입니다.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셔야 해요."
A씨는 하마터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고 이 전화를 끊을뻔했다. 그런데 정말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러면서 A씨의 운전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그날 인근에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무언가와 부딪치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차량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에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말했다. A씨가 건물에서 나오며 차선을 갑자기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접촉사고가 없었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접촉 뺑소니라니, 그런 것도 있나요?" 당황한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경찰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만일 내 차가 다른 차량 또는 사람과 부딪치지 않았어도,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A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놀라 쓰러진 경우"라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54조). 그렇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뺑소니'로 형사처벌한다(제5조의3).
하지만 '비접촉 뺑소니'는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로 아닌만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상황 자체를 인식 못 했다면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뺑소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영역이라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우선 A씨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