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어치 꽃집 조화 훔친 여성…“돌려놔라” 꽃집 주인 경고도 무시, 소액 절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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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어치 꽃집 조화 훔친 여성…“돌려놔라” 꽃집 주인 경고도 무시, 소액 절도 처벌은?

2026. 07. 09 11:31 작성2026. 07. 09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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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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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색만 골라 ‘쏙쏙’

꽃집 주인 결국 경찰 고소 예고

꽃집 앞 조화를 무단으로 가져간 여성은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후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JTBC 사건반장 캡처

꽃집 앞에 장식된 3만 원 상당의 조화가 무단으로 도난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액이 적은 소액 사건이지만, 주인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탓에 절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만 원어치 조화 뽑아 여유로운 퇴장…결국 법적 절차로

사건은 한 꽃집 앞에서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꽃집 앞을 서성이더니 장식용 조화 중 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 자신이 원하는 색깔만 쏙쏙 뽑아냈다.


여성은 야무지게 조화를 챙긴 뒤 여유롭게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꽃집 주인이 해당 조화를 구매하는 데 들인 비용은 3~4만 원 수준이었다.


주인은 범행을 확인한 후 "3일 안에 가져오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남겼으나, 여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참다못한 주인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범카메라(CCTV) 영상에는 여성이 금팔찌로 추정되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등 인상착의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피의자 특정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이라도 '불법영득의사' 명백…절도죄 성립 유력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법리적으로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향후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범행의 고의성인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여러 색상의 조화를 의도적으로 선별해 가져간 점과 주인의 반환 요구를 수일간 무시한 점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고의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꽃집 앞에 진열된 조화 역시 주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재물'로 인정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일 뿐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면서 뒤늦게라도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합의)를 받아낸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절도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뒤늦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져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수사·소추 자체가 원천 차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작용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구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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