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인에게 칼 겨눈 60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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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인에게 칼 겨눈 60대, 징역 35년 선고

2025. 08. 27 17: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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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눈먼 남성, 도움 베푼 노인 잔혹하게 살해

법원, "배신성 크다" 일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따뜻한 정을 나눈 20년 지인을 돈 때문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제적 어려움에 눈이 멀어 은인을 잔혹하게 해친 그의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


"도둑놈아!" 한마디가 불러온 비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인 A(65)는 20여 년 전 선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B(75·여)를 알게 됐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A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B는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반찬을 챙겨주는 등 친어머니처럼 보살폈다. A 역시 종종 어획물을 가져다주며 고마움을 표했고, 이들의 관계는 20년이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2024년 11월, 건강 악화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는 결국 은인의 집에 손을 댔다. 평소 B가 현금을 방 안 서랍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한 채 B의 집으로 침입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잠을 자던 B는 A의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깼다. "이 도둑놈아!" 소리치는 B를 본 A는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다. B의 가슴 아래를 찔러 살해한 A는 범행 도구를 풀숲에 숨기고 도주했다. B는 끝내 숨을 거뒀다.


"돈 몇 푼에 배신, 죄질 매우 불량"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해자를 단지 몇 십만 원을 강취하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그 배신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유족들의 충격은 형언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양형에 고려했음을 밝혔다.


재범 위험성은 '낮음'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의 태도와 더불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40여 년간 특별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전자발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 전력과 살인 범죄는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살인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기 어렵고,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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