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인데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돼…수사 개시 통보 피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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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인데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돼…수사 개시 통보 피할 수 없나?

2024. 06. 04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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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 시작과 종료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사실 통보

해당 수사와 직무의 관련성이 없다는 적극적 의견 개진 있다면, 수사 개시 통보하지 않을 수도

부부싸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립학교 교원 A씨. 그가 수사 개시 통보서를 피할 수 방법은 없을까?/ 셔터스톡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부부싸움 중에 폭력적 모습을 보인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을 5살 아이가 다 지켜본 상황이어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사립학교 교원이기에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학교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A씨는 그 통보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래서 A씨는 통지서가 보내지기 전에 사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수사 개시 통보서를 피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


기계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하는 경우 많아… 변호사 의견이 도움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수사가 개시되면 10일 이내에 수사 개시 통보서가 학교로 가게 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 개시 10일 이내에 학교의 임용권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의3 제1항)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바로 통보를 진행하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와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다면, 실무선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라”고 조 변호사는 권했다.


그는 또 A씨가 퇴직하는 경우와 관련해, “기계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퇴직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개시 통보돼도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온다면 큰 불이익은 없어

변호사들은 무조건 퇴직하기에 앞서, 먼저 사건이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나오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수사 개시만으로 당장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므로,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나오도록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온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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