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분증으로 몰래 은행 대출받아 쓴 남편,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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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분증으로 몰래 은행 대출받아 쓴 남편,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2020. 07. 01 18: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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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신분증 이용해 몰래 대출받아 쓴 남편⋯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벌은 불가능할까⋯변호사 의견은 '반반'

자잘한 사고를 지속해서 쳐오던 '사고뭉치' 남편. 이번엔 잠잠하다 싶었는데 A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쓰고, 가게 전세금도 마음대로 빼 쓴 것.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셔터스톡

자잘한 사고를 지속해서 쳐오던 '사고뭉치' 남편. 이번엔 잠잠하다 싶었는데 A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쓰고, 가게 전세금도 마음대로 빼 쓴 것이다. 잠깐 필요하다고 해 믿고 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만들어 벌인 짓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남편의 일탈을 용납할 수 없고, 이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부당행사죄로 형사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사문서위조⋅행사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남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아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대출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위와 같은 취지의 답을 하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일을 저지르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해 두거나, A씨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빼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하라"고 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꾸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로 불가능" vs. "은행에 대한 사기로 보면 처벌 가능"

A씨의 남편을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의견이 갈렸다.


우선 변호사들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재산 범죄(사기죄)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을 사기죄로도 형사고소 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피해를 당한 재산 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은행을 상대로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변호사들도 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을 사기죄로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 다른 대상에게 행한 재산 범죄를 고발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박수진 변호사 역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했다 해도 사기 행위를 한 대상은 '은행'과 '가게 건물 주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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