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묶고, 머리 밀고…20대 투신으로 내몬 분양합숙소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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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묶고, 머리 밀고…20대 투신으로 내몬 분양합숙소 일당 재판에

2022. 02. 08 09:2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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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인 숙식 제공"으로 사람 모은 뒤 감금…도망치면 붙잡아 가혹행위 반복

팀장 등 4명,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같이 합숙하던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가혹행위로 갓 스무살이 된 남성을 7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던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이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7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A씨 등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을 뛰어내려 다치게 만든 혐의다. 피해자 B씨는 A씨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갇혀 가혹행위를 당하다, 도망치기 위해 투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중태에 빠졌던 B씨는 최근 의식을 찾은 상태다.


이 사건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SNS를 통해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글을 올려 사람을 모았다. B씨 역시 이 방법으로 합숙소에 합류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다. 도주 후 합숙소에 복귀하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의 머리를 삭발하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검 등으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목검과 애완견 전동이발기, 테이프 포장지, 고무호스 등이 발견됐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다치게 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81조 제1항).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이 저지른 행위는 모두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목검 등)을 이용한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 ▲중대한 감금 ▲중대한 상해 ▲가혹행위를 동반한 감금 등은 모두 특별가중처벌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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