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리점 지점장, 고객 대금 수천만원 횡령, LG 전자 "법적 책임 없어도" 선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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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대리점 지점장, 고객 대금 수천만원 횡령, LG 전자 "법적 책임 없어도" 선제 보상

2025. 11. 18 16: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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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피해 속출

대리점 직원의 일탈

LG 전자 홈페이지 캡쳐

수십 명의 고객들, 특히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 양모 씨(40대, 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고객들로부터 가전 구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제품 공급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평소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고객들의 대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으며, 지난 10일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양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가전제품을 기다리던 수많은 고객, 특히 새 가정을 꾸리려던 예비 신혼부부들이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점 아닌 개인 사업주 일탈"... LG전자, 법적 책임 대신 '고객 신뢰' 선택적 보상

가해자인 대리점 지점장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태의 해결책은 제조사인 LG전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후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한 경영 판단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LG전자는 독립 대리점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법률 분석이 주목된다.


'사용자책임' 법리 vs '독립 사업자' 지위... 제조사 배상 의무 성립 요건은?

법조계는 해당 사안에서 제조사인 LG전자가 독립 대리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성립 여부로 판단한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LG전자)'와 '불법행위자(대리점 지점장)'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대리점의 독립성: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제조사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다. 판례 역시 "본인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인다.


  • LG전자의 주장: LG전자 역시 이번 대리점을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대리점의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LG전자가 대리점 직원의 채용, 급여, 근무 관리 등 인사 관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정상적인 판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고객이 대리점 계좌로 송금했다면 '피해자 과실' 고려될 수도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선박대리점 등의 사례에서 계약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어 제조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전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는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책임과 판단에 따라 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번 사안에서 고객들이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피해자 과실로 고려되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 의무 없어도 '선제적 보상'은 현명한 선택

결론적으로, LG전자는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G전자가 밝힌 선제적 보상은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고객과의 신뢰 유지라는 경영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제조사가 대리점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한 대금 결제 시스템 구축, 정기적 교육,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등 실무적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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