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봐, 이 XX야!”…112 신고자에서 가해자로, 술 취해 경찰 폭행
“때려봐, 이 XX야!”…112 신고자에서 가해자로, 술 취해 경찰 폭행
경찰관 어깨 밀치고 팔 비튼 공무집행방해… “죄질 무겁지만 반성 고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술에 취해 유흥주점 결제 문제로 112에 신고한 A씨, 정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8일 새벽 0시 48분경 안양시 한 유흥주점 앞에서 “사장이 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업주의 설명을 듣고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 범죄 아니야?”, “가자고! 경찰서에 가자고 XX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경찰이 진정시켜 떨어뜨리려 하자, A씨는 겉옷과 핸드폰을 내던지고 “때려봐. 때려. 이 XX야!”라고 외치며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판사는 지난 8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유사한 범죄 전력도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101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