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상속포기했는데 "어머니 빚 3000만원 갚아라"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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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상속포기했는데 "어머니 빚 3000만원 갚아라" 소송을 당했다

2021. 01. 29 17:48 작성2021. 01. 29 18:1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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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정상적으로 수리됐다면 소송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몇 년 전 세상을 뜬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갚으라는 소송장을 받게된 A씨.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셔터스톡

"3000만원 갚아라."


갑작스럽게 날아 온 소송장을 받게 된 A씨. 다름 아닌 몇 년 전 세상을 뜬 어머니가 남긴 빚이었다. 의문인 건, 분명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빚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든 A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상속포기란 무엇일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는데,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빚)도 포함된다. 만약 남겨진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다면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부여한 선택권이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그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이로써 상속자는 모든 빚에서 벗어나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남겨진 빚이 더 많은 경우, 내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법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이 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유산(재산과 부채)이 넘어가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상속개시일, 보통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 상속포기결정문 제출하면 돼

A씨의 경우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고, 이를 법원이 수리했다면 소송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상속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다"며 "일단 소장을 받았으니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서에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상속포기가 수리된 경우라면, 피상속인(A씨의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은 없다"면서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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