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완전 무사고 차예요" 중고차 딜러를 감쪽같이 속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아유~완전 무사고 차예요" 중고차 딜러를 감쪽같이 속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무사고' 차량이라 매입했는데 무상보증 AS도 안 되는 화재 차량
판매하면 3000만원 이상 손해⋯이력 속이고 판매한 차주와 대리인
변호사 "사기죄에 해당⋯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라"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을 믿고 매입했는데 화재 이력이 있던 차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A씨. 이 업계에선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차가 한 대 왔다.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외관도 깨끗했고, 내부도 잘 관리돼 있었다. 거기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
결국, 그 차를 매입하기로 한 A씨.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차주가 아닌 대리인이었다. 찝찝하긴 했지만, 대신 더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사고 기준'으로 매입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그러나 얼마 후 바로 문제가 생겼다. 차량에 있어야 할 800만원 상당의 부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식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보증 AS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화재 이력이 있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A씨. 알아보니 자신과 계약서를 작성했던 대리인은 폐차될 차나 화재 차량을 매입해 되파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화재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깨끗한 무사고 차량이며, 아직 무상서비스 기간도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증명할 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
이 차를 다시 판매하면 3000만원 이상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으로 인한 사기죄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는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뿐 아니라 계약취소를 통한 대금 반환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차주와 대리인 모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우선 변호사 명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도 "계약서에 '무사고'로 기재하였고, 계약할 때 판매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매매 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갑을 옥민석 변호사는 "매도인이 사고 이력을 숨기고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사기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