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 때문에 벌어진 남성 5명의 '맥주병 난투극', 그 결과는…
'부킹' 때문에 벌어진 남성 5명의 '맥주병 난투극', 그 결과는…
난투극 벌인 20~30대 남성 5명, 나란히 전과
벌금형 200~500만원·징역형의 집행유예

클럽에서 일명 '부킹' 때문에 맥주병을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울산의 한 클럽, 남성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20~30대 남성 5명이 서로 주먹을 휘두른 이유는 일명 '부킹'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2020년 6월, 울산의 한 클럽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여성들과 부킹을 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테이블에 있는 여성에게 D씨가 다가와 아는 척을 했다.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 C씨는 D씨를 폭행했다. 맥주병을 던지기도 하고, 맥주병을 들고 직접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D씨와 E씨도 이에 대항해 주먹을 휘둘렀고,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도 피해를 입었다.
이 일로 남성 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형법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동상해죄는 여기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또한,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된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