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떨어져 있던 고객의 값비싼 패딩…분실됐다면 직원이 물어줘야 할까
편의점에 떨어져 있던 고객의 값비싼 패딩…분실됐다면 직원이 물어줘야 할까
편의점에서 발견된 패딩⋯직원이 바깥에 놓았더니 사라져
뒤늦게 찾아온 패딩 주인 "패딩값 100만원 물어내"
고객이 두고 간 패딩⋯직원이 보관할 책임 있을까

누군가 매장 내 놓고 간 패딩. 잠시 밖에 내놓은 사이에 사라졌다. A씨는 놓고 간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생각했지만, 패딩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의점 직원 A씨는 근무 도중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의문의 패딩을 발견했다. 소독 시간이라 잠깐 바깥에 패딩을 내놓은 A씨. 청소가 끝나고 보니 패딩이 없어졌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 패딩을 가져갔다. A씨는 놓고 간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패딩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주인 B씨는 "100만원 짜리 패딩"이라며 "분실한 A씨가 책임지고 물어내라"고 항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글.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A씨는 직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우리 상법은 고객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 직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중접객업란 극장, 여관, 음식점 등 다수의 사람(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제151조). 이에 따르면 편의점도 공중접객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안을 살펴볼 수 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와 그 직원은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단 고객이 "물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B씨가 A씨에게 패딩을 맡아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니다. 같은 조항 제2항에서 "시설(편의점)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성관 변호사는 "직원 A씨가 편의점 안에 떨어져 있던 패딩을 바깥으로 내놓아 분실됐다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다만, 손해배상을 해야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B씨가 A씨에게 패딩을 맡긴 것도 아니고, B씨 역시 제대로 패딩을 챙기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패딩의 상태를 확인하고, 패딩 구매 영수증 등을 토대로 배상 액수를 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무작정 주인을 찾을 때까지 매장 등에 보관할 수는 없을 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김성관 변호사는 "상법 제154조에 따라, 고객이 물건을 두고 간 날부터 6개월까지는 물건을 보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있고, 추후 분실 책임을 놓고 고객과 다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