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상간남이 3명입니다…'최대 위자료' 받으려면 뭉쳐야 하나, 쪼개야 하나?
아내의 상간남이 3명입니다…'최대 위자료' 받으려면 뭉쳐야 하나, 쪼개야 하나?
법조계 한 목소리 "위자료 극대화하려면 '개별 소송'이 정답…책임 분산 막아야"

A씨가 이혼후에 보니, 전 아내의 상간남이 3명이나 됐다. 이들 모두에게서 최대의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그녀에게 상간남이 3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는 세 명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소송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위자료를 최대로 받기 위해 이들을 한꺼번에 묶어 소송해야 할지, 아니면 한 명씩 따로 상대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세 명을 한꺼번에 묶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 놈씩 따로 해야 합니까?"
위자료 총액 3천만 원의 벽…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이유
여러 상간자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병합 소송'(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합치는 절차)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위자료 액수'가 목표라면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은 여러 피고를 한 번에 심리할 경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3천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놓고 세 명이 나눠 먹는 것과 같다.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총액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여럿이면 그 파이를 각자의 책임만큼 쪼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의 상한을 사실상 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3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넣으면, 1명당 인정되는 위자료는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체 위자료 총액이 한도 내에서 정해진 뒤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최정욱 변호사 역시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1개의 행위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위자료를 향한 '각개격파'…법원이 따로 심판하게 만들어라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전략은 바로 '개별 소송'이다. 각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각각의 불법행위(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독립적으로 묻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각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상간자 한 명 한 명의 책임 무게를 온전히 따로 저울질하게 된다.
물론 개별 소송은 A씨에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소송 건수가 3건으로 늘어나는 만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A씨가 감당할 추가 비용과 '각개격파'를 통해 얻어낼 위자료 증액분을 저울질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위자료 액수에서 얻는 실익이 추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조언한다.
최정욱 변호사는 "(개별 소송에 따르는) 출석 등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상간 소송 승패 가르는 '3대 키워드'
어떤 방식을 택하든 A씨가 소송에서 이기고 적정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상간자가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A씨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시간'이다.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다.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상간자별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결국 A씨의 선택은 '추가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고서라도 각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조계의 조언은 명확하다. 감정적 고통에 대한 최대치의 배상을 원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각개격파'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편리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상처뿐인 싸움에서 실리를 챙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