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던 스크린골프장, 진짜 홀인원 하니 태도를 바꿨다
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던 스크린골프장, 진짜 홀인원 하니 태도를 바꿨다
게임 도중 홀인원 상금 이벤트 참가 신청해
막상 홀인원 하니, 게임 '전'에 신청했어야 한다며 상금 지급 거부
변호사들 "직원 실수라면, 사기죄 적용 어려워⋯민사상 실익도 크지 않을 듯"

친구들과 스크린골프를 즐기던 도중 우연히 '홀인원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걸 알게 된 A씨. 게임 도중 이벤트에 참가했고, 거짓말처럼 나온 홀인원에 상금을 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A씨는 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임 시작 '전' 이벤트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셔터스톡
A씨는 친구들과 스크린골프를 즐기던 도중 우연히 '홀인원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걸 알게 됐다. 한 사람당 참가비는 1만원. 그날 게임을 마치기 전까지 홀인원이 나오면 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게임 도중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스크린골프장 직원 안내에 따라 참가비도 냈다.
그 후 거짓말처럼 나온 홀인원에 기쁨을 만끽한 것도 잠시. 스크린골프장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 신청을 마친 사람만 이벤트 대상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직원이 도중에 참가 신청을 받은 것은 단순 실수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스크린골프장 측에 속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이 경우 골프장 측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또 정말 이벤트 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스크린골프장 측에 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사기죄 등 혐의를 적용하기엔,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스크린골프장 측이 처음부터 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고객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은 게 아닌 한 처벌까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도 "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데도 계획적으로 참가자를 모으고 참가비를 받은 경우여야 문제가 된다"면서 "(스크린골프장 측 말대로 직원의 단순 실수라면) A씨를 속일 고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설사, 스크린골프장 측이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데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금 액수가 100만원 정도로 소액"이라며 "법적 분쟁은 법률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좋지만, 받을 수 있는 상금액과 소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