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용된 여러개의 도장⋯변호사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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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용된 여러개의 도장⋯변호사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0. 12. 31 10:51 작성2020. 12. 31 10:5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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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두 가지 이상⋯변호사들의 조언 "다시 받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분쟁 발생 시 "위조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납품 계약을 하게 된 A씨는 업체가 보내온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여러 개였던 것.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될까? 계약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셔터스톡

A씨는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자"는 말에 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상대 업체 측에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은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한 종류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미묘하지만 달랐다.


'별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진행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영 찜찜하다.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계약서는 유효할까?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계약서 도장은 '법인인감' 찍는 게 원칙⋯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수 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인감계 같은 대체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목적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와 동일하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그런 첨부 서류는 받지 못한 상황. 변호사들은 A씨가 그냥 넘기면 안 될 문제라고 봤다. 향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서로 어떤 도장이 날인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계약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상대 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서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도장이 날인된 것인지 확인하고 법인인감이 찍힌 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해야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도 역시 "계약서 날인에 2개 이상의 도장이 사용되는 경우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개인이라면 '지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계약서 돌려보내기 전 복사 해둘 것" 조언도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서로 다른 모양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라"며 "상대방이 다시 그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시 이를 복사해둬 나중을 대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계약서에 사용된 날인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입을 뗐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장으로 통일해서 날인받는 것이 좋다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만약, 다시 도장을 받는 게 어렵다면 서명이라도 자필로 받으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면 차라리 '무인(拇印)'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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