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직접 얘기하지 않았어도 협박죄 성립될 수 있다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직접 얘기하지 않았어도 협박죄 성립될 수 있다
지인들 통해 "죽여버린다" 협박 사실 전해 들었다면⋯변호사들도 의견 엇갈렸다

자신을 때린 것도 모자라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음에 보면 죽여버릴 것"이란 말을 하고 다니는 상대방.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최근 A씨는 자신을 때린 B씨를 고소했다. 폭행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러 번을 참다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반성을 하려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B씨는 오히려 지인들에게 "다음에 보면 죽여버릴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반성 없는 그 당당한 태도가 어이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이런 B씨의 행동, '협박'으로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때,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본다.
그렇다면 B씨가 "A씨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B씨의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보인다"라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지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A씨에게 전해질 걸 알면서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JLK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지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B씨가 A씨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갈렸지만,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한 것이 있다.
바로 해당 내용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상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형량이 높아지거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엄벌 탄원서'도 작성하라고 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협박 수위가 높아 무섭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