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 낸시랭, 음주운전 입건…적용 조항 및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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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 낸시랭, 음주운전 입건…적용 조항 및 처벌 수위는?

2026. 09. 08 16: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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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서 만취 운전 중 적발

인명·시설물 피해는 없어

낸시랭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낸시랭은 8일 새벽 3시 45분경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명 사고 없어… 경찰, 소환 조사 예정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차량 및 시설물 파손 등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랭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음주 시각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 및 법적 쟁점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낸시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인명·대물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실무적으로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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