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사과도 안 하는 무면허 가해자…"엄벌탄원서로 감형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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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사과도 안 하는 무면허 가해자…"엄벌탄원서로 감형 막을 수 있나요?"

2025. 06. 11 12:06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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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공탁금 수령 거부하고 '형식적 면죄부' 시도라고 강조해야"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7주 전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후방 추돌한 가해자 B씨. 심지어 B씨는 면허도 보험도 없었다.


사고 직후 아내가 먼저 전화했지만, 사과보다는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과와 반성을 바라며 연락처를 넘겨줬지만, B씨 측에서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연락했다. 그것도 사과와 반성보다는 "합의금을 위한 진단서를 달라"는 요구였다.


분노한 A씨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감형이 될까 우려된다"며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공탁금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공탁금을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걸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진정성 없는 형식적 합의 시도는 오히려 가해자에 불리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형식적인 합의 시도가 오히려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무면허운전과 신호위반이 결합된 경우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 법무사무소를 통해 형식적인 합의 시도만 했을 뿐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도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보다는 일방적인 합의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무소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탄원서 작성과 제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했다.


엄벌탄원서는 경찰·검찰·법원 단계 모두 제출 가능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변호사들은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이서원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후 검찰 송치 후에도 담당 검사에게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 단계인 경찰 또는 기소 이후 법원에도 제출 가능하다"며 "수사·기소·재판 전 모든 단계에서 반복 제출도 허용되며, 늦을수록 감형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경찰 단계, 검찰 송치 직후, 기소 이후 공판 전 등 주요 절차마다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탁금은 수령 거부하고 형식적 면죄부 시도라고 강조해야

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예치 가능하다. A씨는 B씨가 예치한 공탁금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서원 변호사는 "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또는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탁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탁 통지서를 받으시면 절대 수령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형식적인 면죄부 시도로 해석하여 엄벌탄원서에 추가 근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공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고, 엄벌탄원서에 사과와 진정성 부재를 강조해야 한다"며 "공탁금이 진심 없는 감형 목적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원이 이를 감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무관하고 단지 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수령 의사를 분명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감형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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