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피해자 착각'에도 보복살인죄 적용
법적 쟁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가 당초 보복하려던 대상이 아닌 다른 인물을 살해했음에도 '보복살인죄'가 적용돼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건의 전말 두 명의 희생자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사건은 지난 2월 12일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여성 직원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범행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의 편의점 직원 살해 동기는 과거의 폭행 시비와 관련이 있었다. A씨는 과거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C씨의 언니 D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살해한 대상은 D씨가 아닌 동생 C씨였다.
'피해자 착각'이 보복살인죄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바로 '피해자 착각'이다.
형법상 범행 대상에 대한 착오를 '객체의 착오'라 부르는데, 이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명백한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A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기 때문에, 비록 착오로 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양형 판단 중형 선고와 치료감호 명령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것이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 유족들도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고 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물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는 A씨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착각했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면 보복살인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중대 범죄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