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서 상근예비역, 무단결근으로 항소심서도 '실형'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서 상근예비역, 무단결근으로 항소심서도 '실형'
반복된 군 기강 위반과 과거 범죄 전력 밝혀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부대에 무단으로 결근한 상근예비역 A씨(2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겉으로 드러난 '이별의 아픔'이라는 이유와 달리, A씨의 과거 범죄 행각과 반복된 군 기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며 엄중한 처벌의 배경이 되었다.
1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군무이탈' 죄 성립
지난 2023년 5월 31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징계를 각오하겠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부대에 나오지 않았다. 이 메시지는 A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순간 성립되기 때문에, A씨가 1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더라도 이미 범죄는 완성된 상태였다.
상습적 범죄 전력, 처벌 가중의 결정적 이유
A씨의 사건이 단순한 군무이탈을 넘어선 이유는 그의 화려한 범죄 전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폭행,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공갈 범죄로 1,100만 원을 가로챘으며, 타인에게 차를 빌려 뺑소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과거 행적에 주목했다. 이미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군무를 이탈하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점을 비난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형사공탁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은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피해자에게 돈을 맡겨 손해를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행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무이탈과 공갈 등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 그리고 상습적인 범죄 이력을 감안할 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고충을 핑계로 법과 질서를 위반한 행동이 얼마나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