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인이 전 연인 몰카 영상 발견하고 신고…산부인과 전공의 파렴치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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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인이 전 연인 몰카 영상 발견하고 신고…산부인과 전공의 파렴치한 범행

2025. 09. 24 15: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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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 "보복 유출 불안에 잠 못 이뤄" 호소

집행유예 받으면 진료실 복귀한다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A씨가 연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 촬영은 2년 넘게 이어졌다. /셔터스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였던 A씨(30)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과 탁상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이상 불법으로 촬영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B씨 앞에서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카메라를 부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그를 용서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새 연인 C씨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C씨가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긴급체포된 A씨의 디지털 기기에서는 B씨의 영상들이 발견됐다. B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상만 6개일 뿐, 기록이 남지 않은 촬영은 더 많았을 것"이라며 치를 떨었다.


B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제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 봐, 보복성으로 유포될까 봐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지난 1년간 겪은 수면장애와 악몽을 조금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범적인 학창 시절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체포 직후에는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 측 변호인은 단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해소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왜곡된 성인식을 지녔다"며 "이런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로 계속 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행유예 받으면 다시 진료실로?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A씨의 의사 면허 유지 여부다. 현행법상 의사는 금고(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A씨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아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라는 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 현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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