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 먹고 인수한 치킨집, 그런데 다음 달부터 주변이 재개발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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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음 먹고 인수한 치킨집, 그런데 다음 달부터 주변이 재개발된다고요?

2021. 01. 18 12: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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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할 수 있다" vs. "안 된다" 변호사 의견 엇갈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나 인수한 A씨. 그런데 근처 부동산에서 곧 재개발이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셔터스톡

얼마 전 큰마음을 먹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나 인수한 A씨. '코로나19'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선택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게 근처로 이사를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된다.


"아니, 왜 여기로 이사를 해요? 지금 다 이사 나가는 판국에. 여기 재개발되는 거 몰라요?"


매장과 가까운 주택단지가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돼, 2월부터 이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매출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게 분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처음 듣는 A씨.


이를 이유로 양수도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 의견은 갈렸다.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 이유로 계약 취소 가능

먼저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나 '묵시적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본 변호사들이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 여부는 매장 양수도(인수)계약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은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치킨집은) 매장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주변 인구 분포 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양도인이 주변 재개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점포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원래 치킨집 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기망행위' 등을 이유 삼아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들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A씨의 귀책 사유도 있어 감액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예상했다.


계약 해제 사유 없어⋯소송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 낮다

하지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사유가 없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의 윤호근 변호사는 "아쉽게도 A씨에게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해도 A씨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재개발이 당장은 수입 감소요인이 되겠지만, 2~3년만 지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데 따른 분석이다.


덧붙여 원래 치킨집 주인이 A씨에게 점포를 넘겨주면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매장 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주변 재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A씨 본인의 부실 실사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라리 A씨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A씨는 본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맹점 영업 구역 등을 넓혀달라고 요청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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