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애니 사이트 들어갔던 고등학생, 수능·대학·취업에 불이익 있을까?
야애니 사이트 들어갔던 고등학생, 수능·대학·취업에 불이익 있을까?
전과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씨는 지난 겨울,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와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을 본 탓이다.
A씨가 본 영상에는 아동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AV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가입이나 영상 구매,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 최근 시청을 중단했지만, 뒤늦게 처벌이 두려워진 A씨.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수능이나 대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다.
가입·다운로드 없이 시청만…처벌된다
우선 A씨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인지,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며 "영상 개수나 시청 기간 등도 양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과가 남으면 일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자수'하면 선처?
그렇다면 A씨의 고민처럼 '자수'는 현명한 선택일까. 이 지점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자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없던 수사를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자수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이지만, 수사기관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수는 오히려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 역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자수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는 "아청물의 경우 시청만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에, 자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만약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