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식당서 삼겹살 3인분 '먹튀'…주인은 용서했지만, 사기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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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부부 식당서 삼겹살 3인분 '먹튀'…주인은 용서했지만, 사기죄 처벌 가능

2023. 02. 23 14:59 작성2023. 02. 23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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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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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얼마나 돈 없었으면 그러고 갔겠느냐", "학생 같아 보이니 그냥 두시라"

음식값 먹튀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반의사불벌죄 아냐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 등 5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청년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SBS 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 남성이 삼겹살 3인분 등 5만원어치 음식을 '먹튀'한 사연이 공분을 샀다. 사연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남성 A씨의 신원이 특정됐지만, 노부부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러고 갔겠느냐"며 "학생 같아 보이니 그냥 두시라"고 했다고 한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용서를 결정한 것.


하지만 이러한 음식값 먹튀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노부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씨는 처벌받을 수 있다.


노부부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영상 등 공개

이 사건은 노부부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CC(폐쇄회로)TV 영상과 사연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아침, 삼겹살 3인분과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먹은 뒤 노부부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현재 A씨의 신원은 식당 인근 편의점주에 의해 특정됐다. 편의점주는 CCTV를 본 결과, "인상착의로 봤을 때 편의점에 자주 오는 분과 동일 인물로 확신한다"며 "카드 영수증이 있으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노부부에 알렸다. 하지만 노부부는 "학생 같아 보이는데 그냥 놔두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기죄로 처벌 가능⋯4만원 먹튀했을 때 벌금 100만원 선고

음식값 먹튀 등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주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성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지난해 1월, 광주지법은 약 4만원어치 피자 세트를 배달앱으로 주문해놓고 약속대로 돈을 계좌이체하지 않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자값 4만원을 주지 않으려다,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 것.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지법은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거나,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먹튀를 12회 반복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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