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대출?" 21살의 호소, 변호사의 철벽 해법
"아빠가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대출?" 21살의 호소, 변호사의 철벽 해법
성인 자녀 명의도용, 부모라도 '사기죄'…가장 확실한 예방법 공개

타인의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막으려면 통신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 AI 생성 이미지
"저는 정말 파렴치한 아버지를 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21살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나섰다.
부모라는 이유로 벌어질 수 있는 명의 도용은 명백한 범죄이며, 간단한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 4인이 제시한 처벌 수위부터 가장 확실한 예방법,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신분증만 잘 챙기면…" 아버지가 두려운 21살의 고민
스물한 살 A씨는 최근 아버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는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는 "제가 21살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저의 명의로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여 대출 같은 것을 받을까 걱정됩니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A씨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 신분증과 인감도장 같은 것만 잘 챙기면 그럴 일은 없겠죠?"라고 물으며,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타인 개통 제한' 서비스까지 알아보는 중이다. 가족이기에 더 깊어지는 불신과 금전적 피해에 대한 공포가 그를 옥죄고 있다.
"부모라도 예외 없다"…사기죄 등 중범죄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성인 자녀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부모라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는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실제 명의도용이 발생할 경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개통을 진행한 대리점도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리점 직원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명의도용 막는 '철벽 방패'…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추천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꼽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다.
윤관열 변호사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장된 권리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A씨의 예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분증과 인감을 잘 관리하시고 타인 개통 제한을 설정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명의도용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이 유출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규 개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피해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미 당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맞서야
만약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을 취소한 뒤, 경찰에 명의도용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통신 요금이나 대출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는 해당 빚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다.
실제 법원 역시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대출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36029 판결)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관열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 명의 개통 제한을 설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